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갖는지, 관련된 이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 = 숙박용 호텔 + 주거용 오피스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약자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호텔 같은 집'처럼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각종 편의시설과 사우나 · 피트니스센터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2년 입법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건축물 유형입니다.
설립목적이 장기투숙이 필요한 인원들에게 주방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해 도입된 건물입니다.
일반형 숙박시설(호텔/모텔) : 취사 불가
생활형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 취사 가능
초기 도입 시에는 장기투숙을 위한 숙박에 초점을 맞춘 건물이 보급되었으나, 점차 주거시설의 역할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최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내부 이미지입니다.
2.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징
1) 뛰어난 입지
생활형 숙박시설은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건축됩니다. 상업지역은 역세권이나 조망이 좋은 호수, 바다 옆에 많이 존재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이 굉장히 좋은 입지에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 측면에서는 좋은 입지에 추진되므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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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업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주거지역 대비 높은 용적률에도 건축 허가가 나게 되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작은 땅에 높은 평단가의 주거시설을 보급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을 공급하는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완화되고 조망도 좋은 곳에 사업을 추진하니 분양성도 확보되고, 주거시설을 원하는 수요자 측에서도 조망권과 좋은 입지 덕에 좋은 주거상품이 되어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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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상업지역에 건설되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안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양한 부동산 세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절세형 투자상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내부는 주택과 똑같고 취사도 가능하니 거의 유사한 건축물이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면제,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자 자격 유지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혜택 효과)
생활형 숙박시설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84 타입 평면도를 가져와봤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서 그런지 '거실', '방'이라는 공간이 없고 객실 1 ~ 객실 4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3) 청약통장 필요 없이 분양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분양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의 경우 청약점수에 따라 당첨 확률이 차이 나서 특정 계층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분양 당첨 후 매매를 노리는 수요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3. 관련 이슈
주택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기존의 주거용 건물보다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논란거리가 존재합니다.
2021년 4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전입신고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거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2023년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법 규제를 받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만 고려하고 분양을 받는 것은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발표되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나,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보고 분양 / 매매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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