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개발사업에 활용되는 PFV, SP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PC (=Special Purpose Company)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의 약자입니다.
둘 다 페이퍼컴퍼니로 특수 목적을 위해 임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활용되는데 주거시설 사업주명이 PFV인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PFV가 훨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유
1) 리스크 연계 방지
먼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를 왜 설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개발 기업 A가 개발사업 B, C, D를 진행 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개발사업 B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개발사업 C와 D의 관계사들의 자본이 묶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각 사업별로 연계를 끊어내고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합니다.
2) 세제혜택
다음은 세제혜택입니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세재혜택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체는 하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SPC와 PFV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설립요건입니다.
PFV는 납입자본금이 50억 원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하여야 합니다.
SPC 대비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설립요건이 존재합니다.
FPV를 활용할 경우 SPC대비 세제혜택을 노릴 수 있으므로 현재 대다수의 사업들이 PFV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SPC와 PFV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업계에서 일하시지 않는 경우 접하지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만,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종종 언급되는 것 같아 용어에 대한 가벼운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사나 기타 자료를 읽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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